현충시설의 범위
제3조
제3조(현충시설의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2에 따른 현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운동 관련 시설 가.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 또는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념비ㆍ추모비ㆍ어록비(語錄碑)와 그 밖의 비석 및 탑 나.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한 조형물ㆍ상징물 다. 독립운동을 기리기 위한 조형물ㆍ상징물 라. 독립운동을 한 장소 마. 독립운동과 직접 관련된 기념관ㆍ전시관 바. 독립유공자의 사당(祠堂)ㆍ생가(生家) 및 부속건물 사.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독립운동 관련 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2. 국가수호 관련 시설 가. 국가수호활동에 관한 사실 또는 참전(參戰)한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념비ㆍ전공비ㆍ추모비ㆍ현충탑ㆍ위령탑과 그 밖의 비석 및 탑 나. 참전한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조형물ㆍ상징물 다. 국가수호활동에 관한 조형물ㆍ상징물 라. 국가수호활동을 한 장소 마. 국가수호활동과 직접 관련된 기념관ㆍ전시관 바.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유공자의 호국정신(護國精神)을 계승하기 위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