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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관리자의 업무)

관리자의 업무

제8조

제8조(관리자의 업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 현충시설의 보존 및 주변정화 2. 현충시설의 활용을 위한 안내ㆍ홍보 3. 현충시설의 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그 대책에 관한 건의 4. 현충시설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의 기록유지 5.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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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관리자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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