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현충시설의 지정요청 등)

현충시설의 지정요청 등

제4조

제4조(현충시설의 지정요청 등)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현충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현충시설 지정요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시설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요청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시설등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현충시설의 지정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