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현충시설의 지정기준 및 절차)

현충시설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5조

제5조(현충시설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을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의 관련성 2. 독립운동 또는 국가수호활동과의 관련성 3. 보존상태 4. 현재의 활용실태 및 향후 활용가능성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정 여부에 관하여 해당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현충시설의 지정기준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