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5조
제5조(현충시설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을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의 관련성 2. 독립운동 또는 국가수호활동과의 관련성 3. 보존상태 4. 현재의 활용실태 및 향후 활용가능성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정 여부에 관하여 해당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