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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현충시설의 건립지원)

현충시설의 건립지원

제12조

제12조(현충시설의 건립지원)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4조의4제2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건립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현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국가유공자의 훈격(勳格)과 그 공훈 또는 희생의 정도 3. 현충시설의 대표성, 유사시설과의 형평성 또는 지역별 분포 4. 사업주체의 능력(부지확보 및 자기부담자금의 확보상태 등) 5.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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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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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현충시설의 건립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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