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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16조

제16조(권한의 위임)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시설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1.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협의 및 의견 청취 2.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관리자의 지정 및 명예관리자의 위촉 3. 제10조에 따른 현충시설의 지정 또는 해제사실의 통지 4.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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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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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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