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 관리단체의 지원
제15조
제15조(현충시설 관리단체의 지원)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의 건립ㆍ보호ㆍ보존ㆍ관리 및 호국정신 선양(宣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현충시설 관리단체의 지원
제15조(현충시설 관리단체의 지원)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의 건립ㆍ보호ㆍ보존ㆍ관리 및 호국정신 선양(宣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현충시설 관리단체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