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제28조
제28조(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임의자조금은 축산단체가 운용ㆍ관리한다. ② 축산단체는 임의자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자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축산단체는 임의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21조제7항을 준용한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제28조(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임의자조금은 축산단체가 운용ㆍ관리한다. ② 축산단체는 임의자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자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축산단체는 임의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21조제7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