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자조금의 설치
제24조
제24조(임의자조금의 설치) 축산단체가 임의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임의자조금의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축산업자의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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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자조금의 설치
제24조(임의자조금의 설치) 축산단체가 임의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임의자조금의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축산업자의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임의자조금의 재원
제25조(임의자조금의 재원) 임의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임의거출금 2.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영업자, 「사료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제조업자 등 축산 관련 영업자의 지원금 4. 임의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금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제26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임의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임의거출금의 금액 2. 임의자조금의 폐지 3. 임의자조금의 운용계획 수립ㆍ변경과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축산업자로 한다. 1. 축산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축산업자 2. 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3. 축산단체의 장이 학계와 생산ㆍ가공ㆍ유통의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소비자 중 지명하는 사람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감사 2명을 둔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를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6조제2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제28조(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임의자조금은 축산단체가 운용ㆍ관리한다. ② 축산단체는 임의자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자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축산단체는 임의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21조제7항을 준용한다.
임의자조금의 폐지
제29조(임의자조금의 폐지) ① 축산업자는 임의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산업자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위원회에 임의자조금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임의자조금 폐지에 관한 찬반투표, 보고, 공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대의원회"는 "위원회"로, "의무자조금"은 "임의자조금"으로, "관리위원회 및 수납기관" 및 "관리위원회 또는 수납기관"은 각각 "축산단체"로, "의무거출금"은 "임의거출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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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