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임의자조금의 설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임의자조금의 설치)

공포번호
법률 제16990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임의자조금의 설치

제24조

제24조(임의자조금의 설치) 축산단체가 임의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임의자조금의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축산업자의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임의자조금 →

제3장 임의자조금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임의자조금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