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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의무자조금의 폐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의무자조금의 폐지)

의무자조금의 폐지

제23조

제23조(의무자조금의 폐지) ① 축산업자는 의무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산업자의 10분의 1 이상 또는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가축 또는 축산물의 4분의 1 이상을 사육하거나 생산하는 축산업자의 서명을 받아 대의원회에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축산업자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의무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자의 2분의 1 이상이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된 때부터 의무자조금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되거나 제3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된 때에는 즉시 관리위원회 및 수납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관리위원회 또는 수납기관을 통한 의무거출금 수납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되거나 제3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되기 전에 납부된 의무거출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납부가 지연되었던 의무거출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 사유와 찬반투표의 일정 등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폐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제2항에 따른 투표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른 폐지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 또는 폐지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⑦ 의무자조금이 폐지될 경우 의무자조금의 집행 후 남은 금액의 처리 방법 등 의무자조금 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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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의무자조금의 폐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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