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대의원회의 직무)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제23조제3항에 따라 폐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의무거출금의 금액
3. 의무자조금 사업의 계획 및 결산
4.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의무자조금 운용에 대한 감사
6.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 선출
7. 제22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8. 대의원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9. 그 밖에 의장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