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대의원회의 직무)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대의원회의 직무)

대의원회의 직무

제13조

제13조(대의원회의 직무)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제23조제3항에 따라 폐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의무거출금의 금액 3. 의무자조금 사업의 계획 및 결산 4.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의무자조금 운용에 대한 감사 6.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 선출 7. 제22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8. 대의원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9. 그 밖에 의장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의무자조금 →

제2장 의무자조금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대의원회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