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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관리위원회의 직무)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관리위원회의 직무)

관리위원회의 직무

제16조

제16조(관리위원회의 직무)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의 조달ㆍ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무거출금의 수납과 의무자조금의 관리 및 집행 2. 의무거출금의 수납 위탁 관련 수수료 결정 3.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의 대의원회 보고 4. 대의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 5.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6. 의무자조금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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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관리위원회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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