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제14조
제14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의무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제14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의무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인용 형식「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