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의 설치
제10조
제10조(대의원회의 설치)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를 둔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대의원회의 설치)
대의원회의 설치
제10조(대의원회의 설치)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를 둔다.
인용 형식「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대의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