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자조금의 재원
제6조
제6조(의무자조금의 재원) 의무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의무거출금 2.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영업자, 「사료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제조업자 등 축산 관련 영업자의 지원금 4. 의무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무자조금의 재원)
의무자조금의 재원
제6조(의무자조금의 재원) 의무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의무거출금 2.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영업자, 「사료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제조업자 등 축산 관련 영업자의 지원금 4. 의무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금
인용 형식「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무자조금의 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