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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무자조금의 재원)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무자조금의 재원)

의무자조금의 재원

제6조

제6조(의무자조금의 재원) 의무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의무거출금 2.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영업자, 「사료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제조업자 등 축산 관련 영업자의 지원금 4. 의무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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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무자조금의 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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