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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대의원회의 구성)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대의원회의 구성)

대의원회의 구성

제11조

제11조(대의원회의 구성) ① 대의원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2명 이상 5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② 대의원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대의원회의 부의장은 대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고 대의원회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감사는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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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대의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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