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의 보궐선거
제9조
제9조(대의원의 보궐선거) ① 축산단체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 중에 결원이 발생하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궐선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9조(대의원의 보궐선거)
대의원의 보궐선거
제9조(대의원의 보궐선거) ① 축산단체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 중에 결원이 발생하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궐선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9조(대의원의 보궐선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