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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무거출금의 한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무거출금의 한도)

의무거출금의 한도

제7조

제7조(의무거출금의 한도) ① 의무거출금의 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천분의 5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발표하는 평균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급과잉과 그 밖의 사유로 해당 가축 또는 축산물의 시장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영하여 그 평균 거래가격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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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무거출금의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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