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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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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물"이란 소, 돼지, 닭 등에서 생산된 식육, 젖, 알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생산물을 말한다. 2. "축산업자"란 국내에서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를 말한다. 3. "축산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단위의 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4. "축산자조금(畜産自助金)"이란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등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ㆍ운용되는 자금을 말한다. 5. "의무축산자조금"이란 축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이하 "의무거출금"이라 한다)을 주요 재원으로 설치된 축산자조금을 말한다. 6. "임의축산자조금"이란 축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이하 "임의거출금"이라 한다)을 주요 재원으로 설치된 축산자조금을 말한다.

축산자조금의 설치

제3조

제3조(축산자조금의 설치) ① 축산단체가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축산물별로 의무축산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과 임의축산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②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쇠고기의 경우에는 한우와 육우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조금을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조금의 용도

제4조

제4조(자조금의 용도) ①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2. 축산업자, 소비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중도매인등과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4. 축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 5. 자조금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6.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제26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호 및 제25조제2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은 제1항제1호 중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의 광고(방송프로그램에서 축산물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는 제외한다)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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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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