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예납절차
제8조
제8조(비용예납절차) 재산조회의 신청인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법원보관금의 취급점(다음부터 "취급점"이라 한다) 또는 재산조회 신청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조회비용의 잔액환급용 예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재산조회규칙 제8조(비용예납절차)
비용예납절차
제8조(비용예납절차) 재산조회의 신청인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법원보관금의 취급점(다음부터 "취급점"이라 한다) 또는 재산조회 신청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조회비용의 잔액환급용 예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재산조회규칙」 제8조(비용예납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