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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규칙 제8조(비용예납절차)

재산조회규칙 제8조(비용예납절차)

비용예납절차

제8조

제8조(비용예납절차) 재산조회의 신청인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법원보관금의 취급점(다음부터 "취급점"이라 한다) 또는 재산조회 신청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조회비용의 잔액환급용 예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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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산조회규칙」 제8조(비용예납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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