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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규칙 제13조(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 신청)

재산조회규칙 제13조(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 신청)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 신청

제13조

제13조(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 신청) ①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 채권자와 그 대리인의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등 2. 채무자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3. 재산조회 신청사건의 표시(재산조회를 신청한 채권자가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②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 재산조회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을 신청하는 때에 집행권원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담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채권자와 그 대리인의 신분 및 대리권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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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산조회규칙」 제13조(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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