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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규칙 제12조(전담관리자의 지정)

전담관리자의 지정

제12조

제12조(전담관리자의 지정) ①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재산조회결과를 전담하여 관리하는 직원(다음부터 "전담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전담관리자는 재산조회결과가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재산조회결과를 검색할 수 있다. ③전담관리자가 아니면 재산조회결과를 검색하거나 열람ㆍ출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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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산조회규칙」 제12조(전담관리자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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