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출급절차
제9조
제9조(비용출급절차) ①조회대상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조회비용을 송금받을 금융기관 예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건이 종결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출납공무원에게 조회회보서를 제출한 기관에게 지급할 비용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출납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예금계좌로 조회비용을 입금하여야 한다. ④제3조제2항의 방법으로 협회등을 통하여 재산조회를 실시한 경우에는 협회등에게 조회비용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