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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규칙 제9조(비용출급절차)

재산조회규칙 제9조(비용출급절차)

비용출급절차

제9조

제9조(비용출급절차) ①조회대상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조회비용을 송금받을 금융기관 예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건이 종결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출납공무원에게 조회회보서를 제출한 기관에게 지급할 비용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출납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예금계좌로 조회비용을 입금하여야 한다. ④제3조제2항의 방법으로 협회등을 통하여 재산조회를 실시한 경우에는 협회등에게 조회비용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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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산조회규칙」 제9조(비용출급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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