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주소의 등록
제1조의4
제1조의4(공인전자주소의 등록) ① 전담기관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전에 등록신청인의 신원을 확인(전자적 방식의 확인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의 유통에 관한 국제표준방식에의 적합 여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인전자주소의 구성(한글, 영문, 구분자 등), 체계 등에의 적합 여부 3. 전담기관이 공고하는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기술규격에의 적합 여부 ② 전담기관은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여부를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