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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5(수수료)

수수료

제1조의5

제1조의5(수수료) ① 전담기관이 법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설비의 구축 및 운용비 2.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인건비 3. 그 밖에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실비(實費)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산정한 후 수수료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③ 전담기관이 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 명세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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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5(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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