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제2조
제2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시장현황 및 시장전망에 관한 사항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경기실사지수에 관한 사항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투자에 관한 사항
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인력 및 그 수급(需給) 실태에 관한 사항
5.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기술 및 그 기술수준에 관한 사항
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