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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신청)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신청

제6조

제6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신청) ① 영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추진계획서 3.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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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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