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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취소 등의 고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취소 등의 고시)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취소 등의 고시

제10조

제10조(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취소 등의 고시) 영 제15조의6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처분을 받은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처분의 종류 3. 처분일자 4. 업무정지기간(업무정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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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취소 등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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