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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

제13조의2

제13조의2(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법 제31조의8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보관등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설 또는 장비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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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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