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양도·합병의 통지 등
제15조
제15조(영업 양도ㆍ합병의 통지 등) ① 법 제31조의14제1항 후단에 따라 양도 또는 합병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문서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31조의14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 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양수계약서 사본 1부 나. 양수한 법인의 정관 1부 다. 양수한 법인의 양수 후 사업계획서 1부 2. 합병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합병계약서 사본 1부 나. 영 제1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각 1부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각각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의 임원과 영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직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