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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변경신청)

변경신청

제7조

제7조(변경신청) ① 영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변경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명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 2.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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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변경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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