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제4조

제4조(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①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家口)가 있는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5호 이상 9호 이하의 가구가 있는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모두가 수변구역의 지정에 동의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