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제5조의3
제5조의3(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별표 1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제5조의3(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별표 1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인용 형식「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