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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하천인접지역의 범위)

하천인접지역의 범위

제7조

제7조(하천인접지역의 범위) ① 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거리는 승인ㆍ허가 등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부지로부터 오염물질이 낙동강본류 또는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까지 도달할 수 있는 최단 거리로 하되, 그 유하거리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하거리로 한다. 1. 낙동강본류: 낙동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2. 낙동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에 한한다): 낙동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② 제1항에 따른 낙동강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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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하천인접지역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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