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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

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

제6조의2

제6조의2(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증설(당초 시설물 면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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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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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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