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제9조
제9조(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공고되지 아니한 지역 2. 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3. 금강 본류와 인접한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영 별표 4 제2호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나. 영 별표 4 제3호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 대청댐 상류지역(상수원관리지역을 제외한다) 중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4. 하나의 필지로서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에 걸쳐있는 토지 5. 그 밖에 위원회가 금강수계의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