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제6조의2
제6조의2(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법 제6조제2항에서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및 단속 2. 농약 및 비료 사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ㆍ연구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제6조의2(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법 제6조제2항에서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및 단속 2. 농약 및 비료 사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ㆍ연구
인용 형식「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