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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제6조의2

제6조의2(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법 제6조제2항에서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및 단속 2. 농약 및 비료 사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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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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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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