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판 등의 설치
제4조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標柱)를 수변구역의 주요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안내판 등의 설치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標柱)를 수변구역의 주요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