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제4조의2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변구역 관리대상 지역 2. 수변구역 토지매수 현황 및 그 관리계획 3. 수변구역 토지 매수계획 및 그 재원과 연차별 투자계획 4. 그 밖에 수변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변구역 관리대상 지역 2. 수변구역 토지매수 현황 및 그 관리계획 3. 수변구역 토지 매수계획 및 그 재원과 연차별 투자계획 4. 그 밖에 수변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