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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제4조의3

제4조의3(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 및 다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이란 각각 30명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이란 1일 최대 오수발생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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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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