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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제6조

제6조(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다목1)에 따른 기준 2. 유기합성제초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구역에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이 병충해가 심하거나 발육부진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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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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