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수질의 승인신청
제11조
제11조(목표수질의 승인신청)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10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목표수질의 승인신청
제11조(목표수질의 승인신청)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10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목표수질의 승인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