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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6조

제1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측정한 수질이 2회 연속 목표수질 이하인 지점의 유역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역의 수질을 별표 2에 따라 측정한 결과 2회 연속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 측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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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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