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계획의 이행평가
제19조
제19조(시행계획의 이행평가)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이행평가
제19조(시행계획의 이행평가)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시행계획의 이행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