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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제22조

제22조(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①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부착ㆍ가동해야 하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측정기기"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자: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 2.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 ②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90일 전부터 이를 가동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한 항목은 제외한다)를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정기기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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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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