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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제26조

제26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영 제16조제7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1. 납부통지서 2. 징수유예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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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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