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제29조
제29조(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한다. 1. 허가제한 지역 2. 허가제한 대상 3. 허가제한 기간
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제29조(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한다. 1. 허가제한 지역 2. 허가제한 대상 3. 허가제한 기간
인용 형식「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