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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관거의 관리)

관거의 관리

제32조

제32조(관거의 관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자는 관거(管渠)를 설치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고, 그 후에는 최초로 검사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0년마다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③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검사 및 보수 결과 등의 기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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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관거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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