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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제35조

제35조(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일반지원사업비(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② 시ㆍ군ㆍ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별 배분액을 기초로 별표 9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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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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